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18. 선고 2016가단1098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자금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4. 12. 5.경 위 회사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경 위 회사의 직원인 피고에게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2014. 11.분 급여 및 퇴직급 중 미지급액에 대한 지급을 포함하여 회사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고, 그 지출비용을 위하여 2014. 12. 15. 피고 및 위 회사 직원인 D의 공동명의로 된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6. 국민은행에 가서 별지1 '미지급 급여 & 퇴직금 리스트' 표(이하 '별지1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 E을 포함한 직원 21명의 각 계좌로 미지급 11월분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90,834,573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회사의 폐업에 따른 잔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F에 대한 외상매출금채무의 대물변제조로 회사 소유의 측량장비를 양도한 후 정산한 700만 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보험금 580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직원 G에 대한 퇴직금 6,807,802원, 직원 H, I, J에 대한 미지급 급여 합계 270만 원, 세무사 사무실에 대한 미지급 결산료 700만 원, 회사의 복합기 연체리스료 및 화환 연체료의 일부로 37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회사 폐업에 관한 잔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돈 및 지출한 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6,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K,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회사의 폐업에 관한 잔여업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한 2억 5,000만 원 중 잔여 업무를 처리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잔여 업무를 처리한 후 남은 51,775,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반환약정의 인정여부

피고가 잔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돈이 2억 6,280만 원이고, 지출한 돈이 211,042,37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아이비케이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 K 및 피고와 함께 회사의 폐업 여부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K이 원고에게 폐업을 권유하면서 피고에게 폐업에 관한 잔여업무의 처리를 요청하였고, 원고에게 그 과정에서 피고가 지출하게 될 교통비, 경비 등 실비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 사실, 원고가 2014. 12.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폐업에 관한 잔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뿐만 아니라 세무사 결산료, 복합기 리스료 및 화환 비용 등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4, 5, 7,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반환약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사실, ② 원고는 2014. 12. 2. 원고의 집에서 K, 피고와 함께 회사의 폐업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폐업에 관한 잔여 업무 처리를 맡긴 후 채권자들로부터의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즉시 짐을 싸 K과 함께 2014. 12. 2.부터 김포공항 L에 묵었으며, K이 2014. 12. 4.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2014. 12. 15.까지 계속 위 호텔에 묵었던 사실, ③ 원고는 당시 회사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실제로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한 사실, ④ 회사 폐업의 잔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채권자들 및 다른 직원들로부터의 거센 항의가 예상되었고, 위 업무를 처리한 피고와 D는 실제로 그러한 항의 등을 받았던 사실, ⑤ 피고, D 및 E은 2014. 12.경 폐업에 관한 잔여 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2. 2.경 원고로부터 받은 1,000만 원으로 2014. 12. 중순경 이들의 12월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⑥ 피고는 2015. 1.부터 잔여 업무를 대부분 마친 2015. 5.경까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 하에 있던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에 관한 잔여 업무를 맡기면서 남는 돈이 있을 경우 이를 전부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응하였을 것이라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반환약정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구체적인 정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업무 처리를 맡기면서 별지2 급여 및 퇴직급여내역 표(이하 '별지2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급여 합계 247,123,731원의 지급을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위 표 순번 23 내지 29 기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폐업과정에서 남은 차액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위임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M, N, O, P, Q, R, S의 임금 합계 29,533,33원, 퇴직금 합계 37,876,886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2015. 4. 6.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2016. 12. 15.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8,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E이 2014. 12. 10. 급여지급대상자를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작성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메일로 위 표를 전송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수정한 후 2014. 12. 12. 피고에게 별지1 표를 포함하여 이메일을 다시 보낸 사실, ② 피고는 2014. 12. 15.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4. 12. 16. 국민은행에 가서 별지1 표 기재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3호증)상의 급여지급액과 별지1 표 기재 합계액이 모두190,834,573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업무의 처리를 위임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별지1 표 기재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M에 대한 미지급급여 등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5. 3. 30. M에게 C 주식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는 소외 D와의 내부 합의에 따라 위 2억 5,000만 원 전부를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원고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는 등 2015. 5.경까지 업무처리를 종료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위임계약 위반 사실은 2016. 12. 15.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임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 또한 구체적인 반환금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