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6. 7. 2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793,595원은 17,048,69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은 54,744,9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7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25.경 피고의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근로 중 지상 2.5m 위에서 파이프가 낙하하여 원고의 목 부위를 충격하여 이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피고에게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가단14476호로 '피고는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2,093,54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16나50313호로,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582,43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합14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205,885,1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의 공영흥업 주식회사(이하 '공영흥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0.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기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공영흥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타채105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은 2016. 1. 11. 공영흥업에 송달되었다.
원고는 공영흥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06511호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공영흥업은 공탁원인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하여, 2016.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금1788호로 71,8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위 변제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 B에서 2016. 7. 20.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71,793,595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793,595원을 삭제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공영흥업이 공탁한 공사대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무비로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다.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는 위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기성고에 따른 총공사대금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491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8호증의 1, 을 제1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공영흥업과 사이에 2013. 9. 16. 공사대금을 1,199,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도급계약의 내역서(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노무비가 265,054,150원으로 기재된 사실, 공영흥업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119,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공영흥업이 2015. 1. 22. 피고에게 7,9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공영흥업이 피고에게 40,200,000원을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금액 외로 위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추가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전체 공사대금은 1,239,200,000원(=1,199,000,000원 + 40,200,000원)이라고 하겠고, 그 중 노임의 비율은 0.21389(=노무비 265,054,150원÷공사대금 1,239,200,000원, 계산의 편의상 소숫점 여섯자리 이하 버림)이고, 공영흥업이 피고에게 지급한 기존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248,005,455원{=(1,119,300,000원 + 40,200,000원) × 0.21389}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공영흥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중 17,048,695원(=265,054,150원 -248,005,455원)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17,048,695원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793,595원은 17,048,69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54,744,9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