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7. 선고 2016가단175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화장품도소매업체 'C'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