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342,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김포시 C에서 조경시설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4. 9. 1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원고는 2016. 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2016. 6. 9.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8,300,000원, 퇴직금 6,042,449원, 합계 24,342,449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위 진정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기소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112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7. 2. 3. '피고의 대표이사로 사용자인 D이 2015. 11. 30. 퇴사한 원고에게 임금 18,300,000원, 퇴직금 6,042,449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하였고, 이에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노793)은 2017. 8. 18. D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형사판결은 2017.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42,449원(임금 18,300,000원 + 퇴직금 6,042,4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6.경 원고의 월급을 기존 세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평균 임금을 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임금과 퇴직금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8,300,000원, 퇴직금 6,042,44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확정되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의무액이 공제되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였다고 불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임금 또는 퇴직금 등 소득금액의 지급 전에 미리 소득세 등의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