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 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 4. 7.부터 2016. 6. 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각 퇴직한 2016. 6. 3.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