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754,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1. 1.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직 사원인 B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해임되어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6. 12. 6. 원고와 원고의 퇴직금 73,570,682원 중 퇴직소득세 1,946,290원, 퇴직적립금 1,7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9,854,682원을 지급하고,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원금 69,854,6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금 69,854,682원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6. 12. 7.까지 연 20%의 비율로 기간식으로 계산한 이자 42,793,1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69,854,682원을 2016. 12. 6.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2016. 12. 7.이 아닌 2016. 12.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그런데 퇴직금 69,854,682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3. 11. 15.부터 2016. 12. 6.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기간식으로 계산한 이자는 42,754,893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이자는 42,754,893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의 이자 42,754,8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