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7. 선고 2016가단283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0.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임금 합계 25,548,350원을 지급받지 못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서로 상계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항변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

나.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임금채권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사건(2016고정467)이 진행되던 2016. 6. 2.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

1-1) ㈜B 근로기준법 사건(2016고정467)

-2) A 횡령(관련자 C) 사건(2016형제16152)

-3) A 절도 사건 (2016형제10939)

: ㈜B와 A 및 C은 위 사건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사건과 함께 상계처리 합의하여 종결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에 대한 횡령 및 절도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원고의 임금채권은 위와 같은 상계합의로 인하여 각 소멸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형사사건에 관하여만 합의한 것에 불과하거나, 상계적상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1)

앞서 본 합의의 문언에 의하면, 위 합의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상계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채권의 성질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채권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상계합의가 원고의 임금채권 발생 후 이루어짐 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또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되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합의의 내용이 원고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인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상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계적상이 현존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