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2012. 6. 1.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1. 피고 B와 월 91만 원의 급여를 받고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6:00부터 06:00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 B와 9시간만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4시간씩 근무를 강요하여, 근무기간 동안 피고 C에서 숙식을 하면서 24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경비 업무 이외에 환자이송 업무 및 환자 이송용 차량 산소호흡기 교체업무, 병원 청소 등 모든 잡역부 일을 요구하여 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수당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 21,203,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잡역부의 업무를 시키거나 24시간 근무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24시간 근무로 인한 추가수당 주장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1, 2, 3,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은 06:00부터 06:00까지 24시간으로 하면서 월 급여를 기본급 763,344원, 야간수당 42,408원, 연차수당 55,800원, 추가수당 48,448원 합계 91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2013. 10.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감시적 근로자 2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 원고는 2013. 9. 10.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E와 24시간 교대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금 역시 야간수당 등을 포함하여 포괄산정되어 있으므로, 24시간 근무로 인하여 초과수당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경비 이외의 추가 업무로 인한 수당 주장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최대 하루에 6회 환자의 입실이나 이동을 도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환자의 입실을 돕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이 2013년도에 17일 정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4호증, 을 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016. 2. 3.경 원고가 피고 B의 대표 F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21,203,77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2016. 2. 17. 발급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는 위와 같은 미지급임금은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여만 확인된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형사사건은 2016. 6. 16.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6523호), 피고 C은 피고 B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별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용역을 제공한 점, 또한 피고 C은 환자이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우리구급센터와 환자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환자의 이송업무를 처리한 점, 원고가 2013년 작성한 업무일지에 의하더라도 환자 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날이 더 많으며, 원고가 업무일지에 기재한 환자이송업무 시간도 1건당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경비 외 업무로 원고에게 초과수당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