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0. 12. 선고 2016가단54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77,799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8. 8. 16.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물품운송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임금 28,342,840원과 퇴직금 5,934,959원 합계 34,277,7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는 2016. 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출석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1,6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4,277,799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을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월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28,342,840원과 퇴직금 5,934,959원 합계 34,277,79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듣고 이를 반박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①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애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월 1,000,000원 및 원고 소유 차량사용료 월 600,000원 합계 월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원고가 사용하던 차량이 낡아 물건운송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피고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기로 하여 임금인 월 1,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미지급하였다는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

②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거의 근무하지 못했다.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4.부터 2015. 10. 4.까지 임금조로 합계 50,759,265원을 지급하여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4,5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량대금 및 차량수리비 960,000원 합계 5,460,00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임금을 월 1,6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08. 8. 16.부터 2015.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 월 1,000,000원이며,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 3. 4.부터 2015. 10. 4.까지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에게 7년 1개월 14일간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아야 할 급여를 단순 계산하여 본다고 할 때 급여의 총 합계가136,746,666원(=1,600,000원 × 7년 1개월 14일, 원단위 미만은 버린다)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50,759,265원인바, 그 차액은 청구취지를 넘어선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한 차량대금 및 그 수리비를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342,840원, 퇴직금 5,934,959원{피고가 상시 2인 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장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1.부터 계산하여,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1/2인 1,633,829원(=1일 평균임금52,173.91원 × 30일 × 총재직일수 762일/365일) + 2013. 1. 1.부터 2015. 9. 30.까지 발생한 퇴직금 4,301,130원(=1일 평균임금 52,173.91원 × 30일 × 총재직일수 1,003일/365일)} 합계 34,277,7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 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