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2. 선고 2016가합1012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22,840원 및 그 중 8,736,040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6,446,7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1.부터, 6,446,7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1.부터, 6,446,7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6,446,7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1.부터 각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2. B 축구단 운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축구팀 감독직을 2014. 2. 7.부터 2015. 12. 31.까지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감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가 이 사건 감독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훈련·지도 용역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감독계약에 따라 B의 감독으로 부임한 후 B는 2014년 K리그 챌린지 정규시즌에서 C로 총 10개의 구단 중 최하위인 D를 기록하였고, 2015년 K리그 챌린지 정규시즌이 시작된 2015. 3. 21.부터 2015. 5. 23.까지 총 10경기에서 E의 성적을 거두어 총 11개 구단 중 F를 기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9. 피고 소속 직원인 G 팀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4년부터 계속되어 온 성적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감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5. 5. 29.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감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전 근무기간 동안 2014. 11.분 임금 중 3,223,350원, 2014. 12.분 임금 중 3,223,350원, 2015. 1.분 임금 중 1,289,340원, 2015년 승리수당 1,000,000원 합계 8,736,04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8,736,0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해고 후 2015. 10. 10. 지급예정이던 2015. 9.분 임금부터 매월 6,446,700원씩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2015. 9.분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6,446,700원씩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는 원고가 B 소속 선수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사기를 저하시켜 B의 성적부진이 계속되자 부득이 이 사건 감독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위 해지는 계약상 해지사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2015. 5. 29.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피고와 2014. 2. 7.부터 2015. 12. 31.까지 2년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감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제13조는 계약기간 중 B의 정규리그 성적이 최하위인 경우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감독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 소속 B의 선수영입, 훈련, 경기운영 등은 감독인 원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와 같은 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지휘·감독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는 그 소속 직원의 채용·복무,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으나 원고는 위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감독계약에서 정한 연봉 80,000,000원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66,666,667원에 대하여 매월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리그 승격시에는 피고로부터 별도의 수당이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3)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무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임금 및 수당 청구를 이 사건 감독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및 수당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29. 이 사건 감독계약 해지통보를 하기 전 근무기간 동안 2014. 11.분 용역대금 중 3,223,350원, 2014. 12.분 용역대금 중 3,223,350원, 2015. 1.분 용역대금 중 1,289,340원, 2015년 승리수당 1,000,000원 합계 8,736,0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36,0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5. 9.분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원고의 청구에는 피고의 이 사건 감독계약 해지가 무효이고 원고가 여전히 위 계약에 따라 감독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감독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감독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감독계약 제13조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계약해지 당시 원고에게 위 조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는지 보건대, 갑 제 1, 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해지사유로서 원고가 B 소속 선수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의 주된 해지사유는 B의 성적부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B가 2014년 K리그 챌린지 정규시즌에서 최하위인 D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감독계약 제13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의하면 1년차 성적의 경우 정규리그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해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2015년 K리그 챌린지 정규시즌이 약 1/4 정도만 진행된 상태에서 B가 총 11개 구단 중 F를 기록하자 성적부진을 들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한 점, ④ 원고는 2015년경 피고에게 선수들의 열악한 숙소 및 식사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선수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였다거나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독계약 해지 당시 원고에게 위 계약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해지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감독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의무

(1)

이 사건 감독계약 해지가 무효인 이상 그 동안 위 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원고가 피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감독직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지통보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감독직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감독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이 2014. 2. 7.부터 2015. 12. 3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감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위 계약에서 정한 연봉 80,000,000원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66,666,667원에서 3.3%의 사 업소득세를 공제한 6,446,700원(계산의 편의상 백원 미만은 반올림)을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감독계약 해지통보 이후 2015. 9. 10. 전월분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을 끝으로 원고에게 2015. 9.분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분부터 2015. 12.분까지 4개월 동안 매월 6,446,700원씩 원고가 계속 감독직을 수행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용역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감독계약의 기본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복직시까지 매월 6,446,700원의 비율에 의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독계약 제3조에 '기본 계약기간 만료 후 제10조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옵션 계약기간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감독계약 제3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계약 제10조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이 1년간 연장되는 것인데, 제10조 제1항은 감독의 준수사항으로 '감독은 본 계약상의 지도용역 및 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단이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근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계약기간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의 계약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 점, ③ 축구팀 감독 업무는 감독 개인의 역량이 선수 육성, 경기 실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감독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인력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감독계약 제13조 제2항 제5호는 계약기간 중 시즌 종료 후 성적이 정규리그 최하위일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B는 2014년 K리그 챌린지 정규시즌에서 최하위인 D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정규시즌이 시작된 후부터 2015. 5. 29. 해지통보 시까지 총 10경기 중 E를 거두어 11개 팀 중 F를 기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독계약의 기본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당연히 계약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을 것이라거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감독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독계약은 기본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기본 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용역대금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522,840원[= 8,736,040원 + 25,786,800원(6,446,700원 × 4개월)] 및 그 중 8,736,04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0.부터 6,446,7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0. 11.부터, 6,446,7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6,446,7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6,446,7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 11.부터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편병호 박상렬

각주1) 원고는 2015. 5. 28.자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해지통보를한 시점은 2015. 5. 29.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원고는 이 부분 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소장의 청구원인 내용에 비추어 각 해당 월의임금 지급기일(다음달 10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3) 근무기간 중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수당 8,736,040원 중 수당에 관한 지급기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피고가 위 용역대금 및 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달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