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0. 14. 선고 2016가합126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원고(반소피고) 명의의 주식 20,00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는 피고(반 소원고)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설립

1)

피고 C와 D은 1989년경부터 동업으로 에폭시 제조 사업을 해오던 중 1999. 1. 4. 각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에폭시 제조 및 도 ·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2)

이후 피고 C와 D은 에폭시 제조 외에 에폭시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2. 10. 8. E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 201동 101호를 본점으로 하여 에폭시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1주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30,000주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자본금 3억 원을 피고 C와 D이 공동으로 출자하였는데, 피고 C와 D은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5%에 해당하는 주식 1,500주를 각자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한 다음 피고 C와 D이 각 13,500주(45%), 피고 C의 동생인 원고와 D의 동생인 G이 각 1,500주(5%)를 인수한 것으로 하고 위 4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주식수 변동 과정

1)

G은 2004. 8.경 피고 회사 주식 1,500주를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H에게 이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4. 12. 21.경 발행주식 총수를 40,000주로 늘리고 자본금을400,000,000원으로 증자하면서 주식 10,000주를 당시의 주주들에게 주식 보유 비율대로 배정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C와 D이 각 18,000주, 원고와 H가 각 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3)

피고 C와 D은 2006. 4.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D은 E의 주식과 경영권을 각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D은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18,000주를 피고 C에게 이전하려 하였으나 피고 C가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위 주식 중 16,400주를 피고 C의 동생인 원고 앞으로, 나머지 1,600주를 피고 C에게 각 이전하였으며, 그 대가로 피고 C가 보유한 E의 주식 14,700주를 이전받았다.

4)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원고가 18,400주, 피고 C가 19,600주, H가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H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명의의 주식 2,000주 중 1,600주를 원고에게, 400주를 피고 C에게 각 이전하였고,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와 피고 C가 각 20,000주(50%)씩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업무수행 및 이사 등기

원고는 1999. 1.경 피고 C와 D이 공동으로 경영하던 E에 입사하여 창고관리자로 일하였는데, 2002. 10. 8.부터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직원으로서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 C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의 퇴직 및 퇴직금 정산

1)

피고 회사는 2011. 4.경 직원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다음 2011. 4. 8.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2,168,76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2. 말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3. 6.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6,540,033원을 지급하였다.

마.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규정

피고 회사의 정관(2014. 6. 23. 개정 및 시행된 것)의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4, 18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4, 20 내지 23, 25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고 형식적으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C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합계 323,132,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그 중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2조, 임원보수지급규정 제2조는 임원퇴직금을 원칙적으로 등기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중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를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4, 5, 14, 15호증, 을 제5, 12, 13, 24호증의 각 기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회사는 에폭시를 이용한 바닥공사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이 4억 원이고, 그 내부조직은 영업부, 관리부, 공사부로 나뉘어 있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부에 소속되어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주요 업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인 피고 C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다. ③ 피고 회사의 임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에 대하여는 매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C가 매년 임의로 책정하는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④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였으나 피고 회사는 사실상 피고 C의 1인 회사로서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은 피고 C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사로서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 당시부터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각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왔고, 원고는 퇴사 후 2015. 3. 19.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6. 30.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4)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회사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인데,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증가시키고 피고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바, 원고는 주주로서 상법 제402조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 중 원고 명의의 주식 20,000주는 피고 C가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가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 대하여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유지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아가 상법 제40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는 직무집행정지의 경우처럼 이사의 권한을 일반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개별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것인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유지를 구하는 대상 행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피고 C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주장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피고 C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회사의 주식 중 원고 명의의 주식 20,000주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반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주식 20,000주의 소유자가 피고 C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을 제2, 5, 6, 7, 12, 13, 20 내지 23,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주식 중 원고 명의의 주식 20,000주는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소유로서 피고 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 설립시와 유상증자시에 피고와 D이 필요한 주식대금을 모두 조달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현실적으로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시 향균성 친환경 바닥재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에 제공하고 피고 C에게 피고 회사 경영에 관한 도움을 주는 대신 피고 C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중 50%를 넘겨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C는 2006. 4.경 D과 사이에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D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18,000주와 피고 C 소유의 E 주식 14,700주를 서로 교환하였고, 다만 피고 C가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D의 주식 중 16,400주를 피고 C의 동생인 원고 앞으로 이전하였을 뿐, 원고는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 회사 주식을 이전받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D이나 피고 C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④

피고 회사의 주식 중 2,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H(피고 C의 처남으로 보인다)도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위 주식을 원고 및 피고 C에게 환원하였다.

⑤

피고 회사는 사실상 피고 C의 1인 회사로 운영되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달리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C가 원고에게 반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 회사의 주식 중 원고 명의의 주식 2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6. 2. 3. 위 명의신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가 위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 C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주식이 피고 C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C의 반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편병호 박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