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16
판결선고
2016.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경 E를 위 D 직원으로 채용한 후 부천시 오정구 F,3층)에 있는 G에 파견하여 2015. 3. 31.경까지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CNC 가공 등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 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4명을 위 D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G에 파견하여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NC 가공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I 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J,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D 파견관리 대장,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근로자파견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