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15
판결선고
2017. 1. 2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S산전 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G가 E초등학교의 전기용량 증설 및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배전반 등을 납품해 주면, 2015. 9. 중순경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대로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학교에 대한 전기용량 증설 및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 공사를 수주한 위 G로부터 위 공사를 103,658,000원에 하도급받았을 뿐 위 G 소속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당시 G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8. 배전반 4개 6,471,347원 상당을, 같은 달 15. 배전반 3개 등 29,528,653원 상당을 각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배전반 등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부 분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고 원 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 을 우선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편취품의 가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 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