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4. 선고 2016고정1000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