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97
판결선고
2017. 2. 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자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면 실업인정일에 직접출석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부터 2014. 4.23.까지 르완다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신고할 수 없게 되자 실업인정일인 2014. 1. 6.과 2. 5.에 국내에 있는 딸 C으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게 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2014. 1. 7.자로 979,770원(2013. 12. 10.부터 2014. 1. 6.까지분), 2. 5.자로 1,049,760원(2014. 1. 7.부터 2. 5.까지분)의 실업급여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접 신고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대리신고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2,029,53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의 변호인은, 실업급여를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수급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고용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교육받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하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