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74
판결선고
2017. 2. 6.
범죄사실
B는 부천시 C, 202동 605호 엘이디조명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 피고인은 위 회사 경리사원으로 2014. 3. 3.부터 2016. 5. 31.까지 재직한 자, E은 2014. 5. 1.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 허위직원으로 등록한 자이다.
피고인 및 B, E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및 B, E은 주식회사 D이 어려워 지자 피고인의 지인인 E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등재하여 주식회사 D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 등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고, E은 취업성공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E은 2014. 6. 일자불상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중이던 E이 위 주식회사 D에 재취업을 하였다며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여 2014. 6. 17.자로 200,000원, 8. 20.자로 300,000원, 11. 21.자로 5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0원의 취업성공수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실제로 주식회사 D에서 실제 근로하는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금 1,000,000원의 취업성공수당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E은 주식회사 D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E 명의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그 수당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5. 5. 일자불상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고용센터에 피고인 E이 2015. 5. 1.부터 2016. 2.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며 휴직수당을 신청하여 2015. 6. 10.자로 500,000원, 7. 16.자로 500,000원, 8. 27.자로 500,000원, 9. 14.자로 500,000원, 10. 19.자로500,000원, 11. 12.자로 500,000원, 12. 10.자로 500,000원, 2016. 1. 21.자로 500,000원, 2. 17.자로 500,000원, 3. 9.자로 500,000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00원을 E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E은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00원 육아휴직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및 B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는 피고인의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5. 1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고용센터에 위 주식회사 D 경리로 재직 중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육아휴직 중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2015. 5. 19.자로 1,020,000원, 7. 7.자로 1,020,000원, 8. 18.자로 510,000원, 9. 11.자로 510,000원, 10. 26.자로 510,000원, 11. 24.자로 510,000원, 12. 14.자로119,000원, 2016. 1. 15.자로 115,160원, 2. 5.자로 32,900원 등 총 9회에 걸쳐 261일분의 육아휴직수당 4,347,06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B는 육아휴직 중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회사에 주 3일씩 정기적으로 나와 회사 업무를 맡아 해 주도록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육아휴직 중 정기적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휴직 수당이 아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육아휴직수당4,347,060원을 부정수급받은 것이다.
사기
피고인 및 B는 2014. 11. 일자불상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고용센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E이 실제로 주식회사 D에 입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 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4. 11. 25.자로 1,700,000원, 2015. 1. 5.자로 1,700,000원, 2. 12.자로 2,6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8,600,000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위 E은 실제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고용 촉진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8,600,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사기미수
피고인 및 B는 2016. 4.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고용센터에 E(2014.5. 1-2016. 3. 31), F(2015. 4. 1-2016. 2. 29), G(2015. 2. 1-2016. 5. 31)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15,36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E 등 위 직원들이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안전지원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서류 심사 도중 허위로 직원 등록한 것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서류 일체, 육아휴직수당 조사보고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일체, 고용촉진금, 고용안전지원금 추가징수 결정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