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77
판결선고
2017. 2. 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6.자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면 실업 인정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27.부터 2016. 5.11.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신고할 수 없자 실업인정일인 2015. 5. 12.에 국내에 있는 언니 B으로 하여금 위 고용센터에 대리로 출석하여 본인인 것처럼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게 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2015. 5. 13.자로 1,050,330원(4. 15.부터 5. 12.까지 분)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대리출석 신고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1,050,33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자 내사 요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