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210원 중 근로자E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74
판결선고
2017.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용 냉방기 이전 설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이 2013. 10.경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6.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E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원금) 신청을 하여 그 무렵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E에 대한 2013년 10월 휴업지원금으로 667,736원<1>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E 서류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용 냉방기 이전 설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H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2013. 11. 26.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G, H가 이 사건 회사의 상시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원금, 이하 '휴업지원금'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그 무렵 고용노동부로부터 G, H에 대한 2013년 10월 휴업지원금 명목으로 1,335,473원<2>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21 기재 휴업실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위 사람들이 이 사건 회사의 상시 근로자인 것처럼 휴업지원금 신청을 하여 2010. 2. 8. 부터 2014. 3. 21.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21 기재와 같이 합계 73,237,5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근로자 I, J, K, L, M, N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업실시자 중 위 근로자들과 관련된 휴업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근로자 O, P, H, G, Q, R, E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비성수기 기간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관한 휴업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관하여 휴업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사실도 무죄이다.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위 법률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거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는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률 제10조 제2호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8조는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I, J, K, L, M, N 관련 휴업지원금
검찰은 위 근로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신청일 무렵에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다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에 관한 휴업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제3의 가항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에 관한 휴업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거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휴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3>, 위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근로자 O, P, H, G, Q, R, E 관련 휴업지원금
검찰은 위 근로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신청일 무렵에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다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에 관한 휴업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신청일 무렵에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중 일부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신청일 무렵에 다른 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개인화물업을 하여 겸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18조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다른 사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개인영업을 할 경우 휴업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령의 규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이 규정하는 휴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① 위 근로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신청일 무렵에 이 사건 회사의 에어컨 설치기사, 보조기사, 경리직원으로 각각 근무한 사실, ② 위 근로자들 중 일부는 에어컨 설치, 점검 요청이 적은 9월부터 2월까지 기간 중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나, 위 기간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일정 시간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음으로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가 규정하는 법률 적용 제외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이 규정하는 휴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근로자들이 휴업 지원금의 지급대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휴업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위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신고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소관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근로자 G, E, H와 관련된 2013년 10월 휴업지원금으로 합계 2,003,21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휴업지원금 중 무죄로 판단하는 근로자 G, H 관련 휴업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E과 관련된 2013년 10월 휴업지원금을 위 금액의 1/3인 667,736원(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한다.
각주1) 번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휴업지원금 2,003,210원 중 근로자 G, H와 관련된 휴업지원금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의 2/3인 1,335,473원(원 미만 버림)을 위 근로자들과 관련된 2013년 휴업지원금으로 인정한다.
각주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작성한 고용보험법 위반 의심자 수사의뢰서(수사기록 제4쪽)에도 J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의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찰 또는 검찰도 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