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74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210원 중 근로자E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