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25. 선고 2017가단102268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17. 2. 9.에 I, J(병합)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 B, D, E, F, G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 1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별지 표 2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으로, 피고 C에 대 한 배당액 10,654,407원을 8,438,656원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 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60,981,594원을 1,197,558,232원으로, 원고에 대 한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94,881,404원을 1,229,174,8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 H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신청사건에 대한 11,827,036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H이 부담하고, 원고와 그밖의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H 외의 피고들이 부담한 다.

기재 배당표 중 피고 H 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60,981,594원을 1,247,479,024원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94,881,404원을 1,275,979,502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 H은 주문 기재 신청사건에 대한 11,827,04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기재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 H 외의 피고들이 배당받은 별지 표 1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은 그 중 1,280,000,000/2,480,100,000은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나머지 1,200,100,000/2,480,100,000은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각 배당받은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 A, B, D, E, F, G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 1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은 별지표 2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0,654,407원은 8,438,656원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60,981,594원은 1,197,558,232원[= {(26,155,628 - 11,894,290) + (42,853,633 -20,771,738) + (10,654,407 - 8,438,656) + (24,280,256 - 18,397,822) + (15,876,066 -13,115,867) + (23,572,031 - 13,473,911) + (24,203,507 - 10,633,149)} × 1,280,000,000/2,480,100,000 + 1,160,981,594,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94,881,404원은 1,229,174,860원[= {(26,155,628 - 11,894,290) + (42,853,633 - 20,771,738) + (10,654,407 - 8,438,656) + (24,280,256 - 18,397,822) + (15,876,066 - 13,115,867) + (23,572,031 - 13,473,911) + (24,203,507 - 10,633,149)} × 1,200,100,000/ 2,480,100,000 + 1,194,881,404]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 H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주문 기재 신청사건에 대한 11,827,036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 피담보채권 명세의 대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금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2012. 9. 27. 자신 소유의 별지 물건 2의 제1,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2012. 12. 18. 위 별지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담보로 추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3. 2. 28. 자신 소유의 별지 물건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물건 2의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92,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K의 채권자 L가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로 별지 물건 1의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8. 위 지원의 개시결정을 받은 후, 중소기업은행이 같은 해 9. 7. 위 지원 J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물건 1, 물건 2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 13. 위 지원의 임의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두 경매 신청사건은 병합되었고, 위 지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같은 해 12. 29.로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5. 8. 19. K이 운영하던 M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원에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다음 2015. 9. 18. 별지표 1의 미지급임금란 및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을 수정하는 각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함께 제출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상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표 2의 '미지급 최우선임금'란 및 '미지급 최우선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5. 8. 27.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9. 7.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후 2015. 9. 22. 중소기업은행의 동의하에 위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양수인 지위를 이전받았다.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은 2015. 9.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사실을 등록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3.경 및 같은 달 30.경 중소기업은행의 위임에 따라 K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양도된 채권의 2015. 6. 30. 기준 원금잔액은 별지 피담보채권 명세의 대출잔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3,097,120,000원이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의 매각대금 1,280,000,000원과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의 매각대금 1,200,100,000원이 납입되었으며, 위 지원은 2017. 2. 9. 원고에게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1,733,040,000원, 이자 439,803,504원 중 1,160,981,594원,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1,355,999,999원, 이자 335,873,385원 중 1,194,881,404원을, 피고 H 외의 피고들에게는 별지 물건 1, 물건 2 기재 각 물건의 매각매금 중에서 별지 표 1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 H에게는 11,827,040원을, 각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N은 위 배당기일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아 피고 H 외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