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17. 2. 9.에 I, J(병합)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 B, D, E, F, G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 1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별지 표 2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으로, 피고 C에 대 한 배당액 10,654,407원을 8,438,656원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 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60,981,594원을 1,197,558,232원으로, 원고에 대 한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94,881,404원을 1,229,174,860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 H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신청사건에 대한 11,827,036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H이 부담하고, 원고와 그밖의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H 외의 피고들이 부담한 다.
기재 배당표 중 피고 H 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60,981,594원을 1,247,479,024원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94,881,404원을 1,275,979,502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 H은 주문 기재 신청사건에 대한 11,827,04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기재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 H 외의 피고들이 배당받은 별지 표 1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은 그 중 1,280,000,000/2,480,100,000은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나머지 1,200,100,000/2,480,100,000은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각 배당받은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 A, B, D, E, F, G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 1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은 별지표 2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0,654,407원은 8,438,656원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60,981,594원은 1,197,558,232원[= {(26,155,628 - 11,894,290) + (42,853,633 -20,771,738) + (10,654,407 - 8,438,656) + (24,280,256 - 18,397,822) + (15,876,066 -13,115,867) + (23,572,031 - 13,473,911) + (24,203,507 - 10,633,149)} × 1,280,000,000/2,480,100,000 + 1,160,981,594,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로서의 배당액 1,194,881,404원은 1,229,174,860원[= {(26,155,628 - 11,894,290) + (42,853,633 - 20,771,738) + (10,654,407 - 8,438,656) + (24,280,256 - 18,397,822) + (15,876,066 - 13,115,867) + (23,572,031 - 13,473,911) + (24,203,507 - 10,633,149)} × 1,200,100,000/ 2,480,100,000 + 1,194,881,404]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 H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주문 기재 신청사건에 대한 11,827,036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이유
인정사실
K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 피담보채권 명세의 대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금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2012. 9. 27. 자신 소유의 별지 물건 2의 제1,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2012. 12. 18. 위 별지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담보로 추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3. 2. 28. 자신 소유의 별지 물건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물건 2의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92,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K의 채권자 L가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로 별지 물건 1의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8. 위 지원의 개시결정을 받은 후, 중소기업은행이 같은 해 9. 7. 위 지원 J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물건 1, 물건 2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 13. 위 지원의 임의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두 경매 신청사건은 병합되었고, 위 지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같은 해 12. 29.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15. 8. 19. K이 운영하던 M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원에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다음 2015. 9. 18. 별지표 1의 미지급임금란 및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을 수정하는 각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함께 제출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상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표 2의 '미지급 최우선임금'란 및 '미지급 최우선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5. 8. 27.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9. 7.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후 2015. 9. 22. 중소기업은행의 동의하에 위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양수인 지위를 이전받았다.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은 2015. 9.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사실을 등록하였다.
원고는 2015. 9. 23.경 및 같은 달 30.경 중소기업은행의 위임에 따라 K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양도된 채권의 2015. 6. 30. 기준 원금잔액은 별지 피담보채권 명세의 대출잔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3,097,120,000원이다.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의 매각대금 1,280,000,000원과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의 매각대금 1,200,100,000원이 납입되었으며, 위 지원은 2017. 2. 9. 원고에게 별지 물건 1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1,733,040,000원, 이자 439,803,504원 중 1,160,981,594원, 별지 물건 2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1,355,999,999원, 이자 335,873,385원 중 1,194,881,404원을, 피고 H 외의 피고들에게는 별지 물건 1, 물건 2 기재 각 물건의 매각매금 중에서 별지 표 1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 H에게는 11,827,040원을, 각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N은 위 배당기일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아 피고 H 외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