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10245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망 D(이하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자매이다.

나.

망인은 2016. 4.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급여계산, 식권발행, 부가가치세 마감, 정기결제 매입장부정리, 4대보험·전기요금·임대료·전화요금·디지털방송 결제품의서·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제조명판 출력, 전화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6. 6. 21. 11:35경 피고 회사 1층 계단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E병원을 거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6. 7. 1. 13:08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그 업무수행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업무에 적합한 환경과 법정 근로시간을 엄수하여 근로자인 망인의 업무수행이 수월하도록 해야 할 법적 주의의무와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법적 주의의무로서 보호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하게 한 과실로 망인이 그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 및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0, 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망인은 2016. 5. 2.부터 2016. 6. 21.까지 피고 회사에서 휴일 근로 2회를 포함하여 36일 동안 근무하였는데, 평일 근로의 경우 출근시각은 08:00 전후로 퇴근시각이 19:00를 넘기는 연장 근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회의 휴일 근로시간도 각 4시간 및 2시간 정도였던바, 위와 같은 근로 형태가 망인의 전임자 및 후임자의 근로 형태와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망인의 근로시간이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직장 상급자에 대한 불만 등을 남자친구인 소외 F 등에게 언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망인에 대하여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병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못 하였다.

4)

망인은 지방흡입 시술 후 2016. 1. 30.경부터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망인이 2016. 3. 18, 2016. 3. 30, 2016. 4. 6, 2016. 6. 17. 각 처방받은 약물 중에는 각종 항생제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염산펜터민'계 약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망인은 입 주위 거품과 간질모양의 불수의 운동상태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