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15714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 J(중복), K(병합), L(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위 법원이 2017.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4,337,063원을 11,337,063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4,213,873원을 11,213,873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0,167,846원을 7,167,846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각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 J(중복), K(병합), L(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2,134,983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706,593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929,918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688,537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4,269,940원을 각 삭제하고, 위 각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소유의 김포시 N 공장용지 1105m² 등 5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 J(중복), K(병합), L(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7. 11. 2. 배당기일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순위로 최우선 임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하고,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중 일부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중 별지 표 기재 '배당이의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11. 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들이 배당요구종기일인 2016. 6. 14.까지 퇴사하지 아니한 채 M에서 계속 근무하다 2016. 10. 31. 퇴직함으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전에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행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M의 대표이사 O, P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67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 E, A, B, C, D이 2015. 11. 30.경 퇴직한 것으로 인정된 점, ②위 P은, 위 피고들이 2015. 11.경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되, 퇴사처리는 2015. 12. 31.자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M가 위 피고들의 건강보험료를 퇴사 후에도 계속 납부하게 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위와 같은 변경신고를 지체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 ③ 피고 A, B, C, E은 2015. 12. 31. 장기간의 급여체불로 인하여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2015. 12. 31.부로 사직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늦어도 2015. 12. 31. M에서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배당법원은 피고 F, G, H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전액을 별지 피고별 배당액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는데, 한편 갑 제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F, G는 각 2016. 10. 4., 피고 H는 2016. 10. 10. 근 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00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각 3,000,000원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4,337,063원을 11,337,063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4,213,873원을 11,213,873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0,167,846원을 7,167,846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각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H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H는, 2016. 6. 3.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10,167,846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6. 6. 20. 금액을 13,139,329원으로 확장하여 다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그 후 3,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금액을 확장하고도 수령하지 못한 차액 2,971,483원(=13,139,329원-10,167,846원)은 위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차액은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난 후 배당요구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