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139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77,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4. 4. 4.부터 2017. 8. 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46,245,029원, 퇴직금 14,192,080원을 지급받지 못하다 2017. 9. 1. 피고로부터 56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59,877,109원(임금 46,245,029원 + 퇴직금 14,192,080원 - 송금액 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