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백두산기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57m² 및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4.04m²,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9.09m² 및 별지 1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11,040,837원 및 2017. 4. 1. 부터 위각 선내부분과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삼현테크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및 별지 4 기계 목록 기재 각 기계를 각 인도하고,
4,198,216원 및 2017. 4. 1. 부터 위 건물 및 기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백두산기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삼현테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백두산기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백두산기 및 피고 주식회사 삼현테크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백두산기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항 및 피고(반소원고) 백두산기 주식회사[이하 '피고(반소원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9,246,680원 및 2016. 11. 1. 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선내부분과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문 제2의 가. 항 및 피고 주식회사 삼현테크(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19,992,373원 및 2016. 11. 1. 부터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건물 및 기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800,9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해지
원고는 2015. 10. 30. 피고(반소원고)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 57m² 및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4. 04m,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9. 09m²(이하 합하여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고 한다) 및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기계설비 1대를 기간은 2015. 11. 1. 부터 2016. 10. 31. 까지, 보증금은 22,000,000원, 임대료는 월 10,800,000원(위 기계설비 1대에 대한 임대료 5,400,000원 포함)으로 하되 ""A" 제품의 임가공 물품대 수령시 이를 공제할 수" 있고(제2조 제1호 단서. 이하 '이 사건 제1 공제조항'이라고 한다), 피고(반소원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제7조 제1의 10호)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반소원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내 부분, 이 사건 건물 및 위 기계설비 1대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16. 7. 29. 원고에게 위 기계설비 1대를 인도하고 차임을 2016. 8. 1. 부터 월 5,400,000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선내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반소원고)는 2016년 4월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6. 8. 29. 피고(반소원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2016. 8. 31. 자로 해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제1 해지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16. 8. 30. 피고(반소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반소원고)는 2016. 10. 31. 기준으로 차임 및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료 등 합계 49,246,6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별지 4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기간은 2015. 11. 1. 부터 2016. 10. 31. 까지, 보증금 22,000,000원, 임대료는 월 1,800,000원으로 하되 "A"제품의 임가공 물품대 수령시 이를 공제할 수" 있고(제2조 제1호 단서. 이하 '이 사건 제2 공제조항'이라고 한다),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제7조 제1의 1)호)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피고(반소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6년 4월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2016. 9. 30. 자로 해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제2 해지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16. 9.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6. 10. 31. 기준으로 차임 및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료 등 합계 19,992,37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공사도급 및 분쟁
원고는 2014. 11. 13.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가액을 5,898,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B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포스코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15. 2. 10. 부터 2016. 4. 30. 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설비 중 하수슬러지 건조설비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금액 4,769,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반소원고)는 2016.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까지 위 공사대금 중 약 98%에 해당하는 총 4,673,900,000원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진행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피고(반소원고)는 2016. 10. 24.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이유로 원고를 신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절차(이하 '이 사건 공정위 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에 있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은 위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 2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등 49,246,680원 및 마지막 차임 계산일 다음날인 2016. 11. 1. 부터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선내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혹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등 19,992,373원 및 마지막 차임 계산일 다음날인 2016. 11. 1. 부터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혹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사대금 채권과 미지급 차임의 상계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23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위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미지급차임 채권은 이 사건 제1, 2 공제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혹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제기에 의한 상계의 의사표시로 상호간에 상계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 및 미지급차임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은 피고(반소원고) 주장금액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반소 제기 이전에 상계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으므로, 그 이후 반소를 제기하면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제1, 2 공제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채권과 미지급차임채권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서로 공제 혹은 상계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이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공제 혹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상계 혹은 공제된다는 취지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반소 제기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반소원고)는 2016.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위절차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 미지급 임대료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상계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상계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이상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반소 제기 이전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과 미지급차임을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반소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미지급차임과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한편 갑 제13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17. 2. 15. 청구금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B설비 제작 및 설치사업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및 기성금, 설계비 및 변경추가비용, 선급물품대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1974.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7. 2. 20.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이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채권 1,238,000,000원보다 다액이므로, 가사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반소장에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채권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하는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가사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238,000,000원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위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4대보험료 및 제경비 97,040,000원 및 도면제작비용 90,000,000원 채권의 상계 주장 및 반소청구
주장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포스코건설이 원고에게 4대보험료 및 제경비 97,0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피고(반소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부담하여야 할 도면제작비용 90,000,000원을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가 C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피고(반소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187,040,000원(= 97,040,000원 + 90,000,000원)의 채권이 있고, 이를 2016. 3. 31. 까지의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채권 76,246,680원{ = 2016. 10. 31. 까지의 49,246,680원 + 2016. 11. 1. 부터 2017. 3. 31. 까지 5개월간의 차임 27,000,0000원(= 5,400,000원 X 5개월)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채권 28,992,373원{= 2016. 10. 31. 까지의 19,992,373원 + 2016. 11. 1. 부터 2017. 3. 31. 까지의 5개월간의 차임 9,000,000원(= 1,800,000원 X 5개월)}의 합계액 105,239,053원과 상계하면 81,800,947원(= 187,040,000원105,239,053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료 및 제경비 97,040,000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위절차에서 '포스코건설이 포스코계약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 및 제경비 97,040,0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피고(반소원고) 및 D, E(D, E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원고 혹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들이다) 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답변서의 내용을 원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97,04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나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원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위 항목의 금액에 대한 지급약정을 하지는 않았다] 등을 종합하며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4대보험료 및 제경비 97,0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면제작비용 9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차임 혹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는 2015. 3. 27. 부터 2015. 9. 17. 까지 C에게 도면제작비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은 도면제작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원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비용을 지출하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9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주식회사 돌쇠철강(이하 '돌쇠철강'이라고만 한다)에게 133,046,9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가사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는 2016. 8. 2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채권 중 133,046,900원을 돌쇠철강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C에게 지급한 돈을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추가공사와는 무관한 채권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피고(반소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반소원고)의 채권자들이 피고(반소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가압류결정(순번 4번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다)을 받아 그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래 각 가압류결정 중 순번 1 내지 6 및 8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혹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순번 7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 자재, 설비공사에 대한 채권을 각 피압류채권으로 하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피고(반소원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돈을 원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므로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나 이 사건 추가공사 혹은 납품 등을 수행하고 그 댓가로 지급받는 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아래 각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있고,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금에 상계 혹은 변제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2016. 3. 31. 까지의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 혹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76,246,680원(계산식은 9면 19, 20행에 있다)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 혹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28,992,373원(계산식은 9면 21행 및 10면 1행에 있다)에 대하여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상계 혹은 변제충당하면, 90,000,000원 중 65,205,843원(= 90,000,000원 × 76,246,680원 / (76,246,680원 + 28,992,373원), 원미만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음)은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권에 상계되고, 24,794,157원{= 190,000,000원 × 28,992,373원 / (76,246,680원 + 28,992,373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변제충당되어,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권은 11,040,837원(= 76,246,680원 - 65,205,843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4,198,216원(= 28,992,373원 - 24,794,157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반소원고)는 11,040,837원 및 마지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계산일 다음날인 2017. 4. 1. 부터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선내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는 4,198,216원 및 마지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계산일 다음날인 2017. 4. 1. 부터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각주1) 별지 1 부동산 목록
각주2) 별지 2 도면
각주3) 별지 3 도면
각주4) 별지 4 기계 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