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19. 선고 2017가합1000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1970. 9. 4. 경기도 김포군 D 임야 1단 6무보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은 2004. 11. 25. C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0. 2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2005. 5. 24. 김포시 F 임야 1,587㎡가 되었다.

다.

E은 2004. 12. 13.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32642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2005. 4.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하여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

라.

김포시 F 임야 1,587㎡는 2005. 5. 24. 등록전환에 의해 G 임야 1,43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5. 5. 24. 김포시 G 임야 60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H 임야 139㎡ 및 B 임야 69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E은 2005. 5. 24.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E의 재산세,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E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21. 피고 김포시 명의의 이 사건 제1압류등기가, 2009. 5. 26. 피고 근로복지공단 명의의 이 사건 제2압류등기가, 2009. 12. 21. 피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명의의 이 사건 제3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이후 원고는 2011. 3. 11.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9. 5. 26. E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압류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1. 1. 1.부터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업무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등기의무자, 즉 그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명의로 이 사건 제2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등기의무자라 할 것이고, 법률의 개정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던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등기의무자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 피고적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와 E 사이에 2005. 3. 16. 원고와 E의 공유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는 E의 소유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 조정조서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위 조정이 성립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 E의 재산세,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체납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유물분할에 의해 위 E 명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E 명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포시는 이 사건 제1압류등기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피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이 사건 제3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E 사이에 공유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를 E의 소유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강제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E이 여전히 위 지분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위 지분이 E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위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조아라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