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합1006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년경부터 피고가 주관하는 'C영화제(이하 '이 사건 영화제'라 한다)'의 단기스태프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1. 10. 1.부터 프로그래머(전문위원)로 위촉된 이래 1년 마다 재위촉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 프로그래머 중 D 프로그래머에 대해서만 재위촉하기로 결정하여, 원고는 2016. 9. 30.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로서, 2003년경부터 2016까지 2005년을 제외하고 13년간 이 사건 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서 근무하여 왔고, 2011. 10. 1.부터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5년 동안 매년 재위촉됨으로써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피고가 2016. 9. 30. 원고를 전문위원으로 재위촉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6. 9. 30.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 대해 ① 2016. 10.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270만 원, ② 위자료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근로자성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근로자성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2, 27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조직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사무국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과 전문위원에게 적용되는 전문위원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②

피고의 전문위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조직위원장 또는 집행위원장이 요청하는 전문적인 내용의 업무를 약정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수석 프로그래머와 프로그래머, 객원 프로그래머의 경우 필요한 국제영화제에 참가하거나 외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영화제에 상영할 작품을 선정하고, 영화제개최 기간 중에는 호스트의 역할을 담당하며(제4조), 위촉기간은 전문위원위촉계약서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당해 연도말 이전까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재위촉하는 형식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제5조),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형사상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복무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제11조)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위원 운영규정에는 인사규정에서와 달리 인사위원회, 징계,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1. 9. 30.까지 사무국 소속 프로그램실 프로그램팀에 소속되어 있다가 2011. 10. 1.부터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전문위원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였다. 원고가 사무국 소속일 당시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i) 피고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교통비, 중식비) 등을 정하였고, ii)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일 8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주 40시간으로 정하였으며, iii) 계약기간을 9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하였다. 그러나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작성된 전문위원위촉계약서에 의하면, i) 기본 보수(월 230만 원에서 매년 10만 원씩 인상)를 정한 뒤 필요에 따라 업무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포함시켜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ii)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비상근직으로 정하였다.

④

피고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후부터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주 1~2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매년 7월경 약 10일간 열리는 이 사건 영화제 준비를 위한 상영작 선정, 해외 영화제 출장, 이벤트 기획 등 이 사건 영화제 프로그램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특히 원고는 아시아 지역 상영작 전담)를 담당하였다.

⑤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사무국 소속 직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다른 보직을 명하거나 파견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전문위원 운영규정에는 겸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다른 전문위원들은 이 사건 영화제 전문위원 외에 교수, 영화제작사 운영 등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었다.

⑥

원고의 보수는 2011. 9. 30. 처음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월 230만 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10만 원씩 인상되었고,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었으나, 4대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사무국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과 전문위원에게 적용되는 전문위원 운영규정을 따로 둔 목적 및 각 규정, 전문위원위촉계약의 내용, 겸직 가능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위원은 피고에게 고용된 직원이라기보다는 위임관계에 있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실제로 원고는 근로시간 및 장소에 있어서도 피고 사무국에서 열리는 정기적인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고정적인 출, 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관련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면서 이 사건 영화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프로그래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영화제에서 상영될 아시아 지역 영화 출품작을 선정하고 영화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래머에게 상당한 재량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위임관계에서도 민법 제683조에 정한 바와 같이 수임인의 위임사무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속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기본적으로 매월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명목의 근무수당이나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전문위원위촉계약에 의하면 위 보수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보수는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근로 자체에 대한 순수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⑤

전문위원위촉계약의 내용상 '필요에 따라' 원고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로 인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전문위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재위촉 여부는 피고의 사업수행의 변화 또는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5년간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왔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에 대한 계속성 또는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직장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조아라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