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20. 선고 2017가합43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6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3. 11. 1.부터 피고 산하 아동복지시설인 C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다.

나.

원고의 민원제기 및 피고의 징계처분

1)

원고는 2015. 4. 9.부터 2015. 10. 19.까지 5회에 걸쳐 부천시청 전자민원 게시판에 피고의 C 운영 관련 비위사실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5. 11. 30. 원고가 부천시청 전자민원 게시판에 C 및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피고의 취업규칙 제98조 제4호, 제5호, 제22호, 제38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 3개월간의 출근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26. 원고가 게시한 글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14. 마찬가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경과

1)

원고가 2015. 9. 12. 및 2015. 10. 19. 부천시청 전자민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는 C 원장 F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인 G, H, I의 비리의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F 등은 수사기관에 원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 10. 20. 원고가 게시한 글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C의 적절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2)

피고의 감사로 재직했던 D은 원고가 2015. 9. 12. 부천시청 전자민원 게시판에 'D이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동안 피고 재단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악행을 일삼다가 직장에서 낙천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6. 9.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983호),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2017. 4. 21. 원고가 게시한 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그 주된 의도가 공익적 목적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1257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노1645호).

3)

한편 원고는 2015. 10. 중순경 C 직원들에게 '피고 재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거기에 직원 J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10. 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932호), 항소심에서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2016노4771호).

마.

부천시의 C에 대한 시설폐쇄처분 등

1)

C은 2017. 2. 28. 부천시로부터 수년에 걸친 지도점검시 관련 규정 위반, 수년에 걸친 아동학대(성폭행 등) 사건 발생, 종사자 수당 부정지급(보조금 및 후원금), 후원금품(상품권) 수입·지출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시설폐쇄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C에서 퇴직하였다.

2)

한편 부천시는 2017. 2.경 원고에게 C 비위사실 관련 민원제기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7,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징계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3개월의 출근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징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3개월의 출근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미 2016. 2. 29. 그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C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부천시청 전자민원 게시판에 올린 글의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인 C 운영과 관련된 피고 및 관련자들의 비위사실 등을 지적하고 관할관청인 부천시청에 C에 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내용인 점, ③ 원고가 게시한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피고 및 관련자들의 비위사실 및 의혹들은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글을 게시한 동기도 C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인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및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부천시청에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피고 및 관련자들에 대한 비위사실이 밝혀졌고, 부천시는 2017. 2. 8. 수년에 걸친 지도점검시 관련 규정 위반, 수년에 걸친 아동학대(성폭행 등) 사건 발생, 종사자 수당 부정지급(보조금 및 후원금), 후원금품(상품권) 수입·지출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C에 대한 시설폐쇄처분을 한 점, ⑥ 원고가 게시한 글에서 비위행위자로 지목된 자들이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부천시청 전자민원 게시판에 피고 및 관련자들의 비위사실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이 피고의 취업규칙 제98조 제4호, 제5호, 제22호, 제38호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정당한 공익적 신고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불이익한 조치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원고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위 구제신청의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피고의 임금 등 지급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C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받지 못한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 3개월간의 임금 등이 9,167,130원(3개월간의 임금 및 명절휴가비, 호봉계산 착오 등으로 적게 지급된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167,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정기 박상렬

각주1) 피고의 취업규칙 제98조는 징계사유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훼손시킨 자(제4호), 사내외를 막론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나 반도의적인 행위 등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는 자(제5호), 다른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신용·위신 등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제22호),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제38호)를 규정하고 있다.

각주2)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아래 3)항의 인천지방법원 2016노4771호 사건과 병합되었다.

각주3) 원고는 J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공익을 위하여 피고 및 관련자들의 비위사실에 관한 유인물을 작성·배포하는 과정에서 J에 대하여 일부 확인되지 아니한 의혹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 부분은 피고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적시한 바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