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8
판결선고
2017. 4. 12.
범죄사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1.경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플랜에이치알로부터 근로자 B을 파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8명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CNC 가공, 제품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파견사업 관리대장, 파견근로자급여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 제5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기간,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유사한 기간 동안 다른 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죄 등으로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7노7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960, 3363(병합)].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