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98
판결선고
2018. 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의 지인인 주식회사 B 현장소장 C과 사이에, C이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등으로 정식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주면, 피고인이 그를 이용하여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아 가지기로 공모하고, C은 피고인이 2014. 9. 1.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정식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경 부천시 길주로 351 소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20.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907,420원(= 2016. 4. 20.경 651,240원 + 같은 해 5. 11.경 911,730원 + 같은 해 6. 8.경 1,215,640원 + 같은 해 7. 4.경 1,128,81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실업급여지급내역(목록 3), 근로신고내역(목록 4), 구직상세내역(목록 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의 반환을 마쳤음.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