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 선고 2018가단1058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표에는 엘리베이터 146대의 현장명,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었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총 합계는 17,594,190원이었다.

원고가 관리 중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계약 관리현장을 피고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항 이전 대상

1.

계약일 현재 원고가 유지보수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146대를 대상으로 한다(첨부 리스트 참조).

2항 계약 유효일

1.

이 계약은 2014. 10. 1.자부터 유효하다.

2.

계약유효일 이후에 발생 및 대금 청구하는 모든 수리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피고가 수금한다.

3.

원고로부터 피고로의 유지보수계약 이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이전 완료 기일을 2015. 9. 30.까지로 정한다.

3항 이전 보상금액

이 계약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지보수계약금액의 11개월을 지급하며 10항에 의한 조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단, 양수인으로 유지보수계약 작성된 경우 한함).

5항 계약이전에 따른 원고 종업원 피고에 입사

원고의 임직원 중 현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상기 1항의 계약이전을 전제로 피고에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입사인원은 각 종업원에 대한 피고의 면담 후 3명으로 정한다. 피고에 입사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의무는 원고가 부담한다.

9항 이전 대상 입출금의 정의

계약유효일 이후에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청구되고 수금된 금액은 피고 소유로 한다. 계약유효일 이전에 청구되었지만 수금되지 않은 외상매출대금은 피고 소유로 한다. 다만 피고의 채권수금활동으로 인한 입금액에 대해서는 50%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10항 합의금액 조정

3항의 합의된 금액은 1항의 계약 이전 승강기 월 보수계약금액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계약이전이 되지 않는 계약 건에 대하여는 합의금액을 월 보수료에 비례하여 차감한다.

3.

계약유효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수관리계약을 상실하게 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합의금액을 월 보수료에 비례하여 차감한다.

나.

피고는 2014. 10. 2.에 20,000,000원, 같은 해 10. 13.에 35,000,000원, 2015. 2. 17.에 20,000,000원, 이상 합계 7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C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타채37466)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유지보수관리계약의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영업양도양수 대금 잔금 100,131,641원 중 42,279,22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2-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상 양도대금 193,536,090원에서 6개월 미유지분 52,670,090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75,000,000원, 거래업체들이 착오로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입금한 28,521,436원, 위 압류된 42,279,221원을 공제하고 2014년 10월까지 피고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못해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피고가 정산해 주기로 약정한 비용 9,613,987원을 더하면 피고로부터 4,679,33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양도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6개월 미유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52,670,09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양도대금 193,536,090원에서 위 52,670,090원, 이미 지급받은 75,000,000원, 2014. 10. 1. 이후 거래업체들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해 위 계약서 제2, 9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28,521,436원, 위 압류된 42,279,221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