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1,2018
판결선고
2018. 5. 18.
범죄사실
[2018고단421]
피고인 A에 대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호 또는 법인명칭: ㈜B', '소재지: 인천 남구 C, 347호', '대표자: D', '허가기간: 2017년 9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라는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B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757]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 347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27.경부터 2017. 12. 초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 H를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전자기기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위조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자료입수보고,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공문서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인 점(공문서위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