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21.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와 파주시 G 건물, 109호에 있는 H에서 각각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7. 1. 17.경 부천시 길주로 351(중동)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 민원실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7. 1. 24.부터 2017. 6. 7.까지의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1. 31.경 347,320원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7.까지 사이에 별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A)'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61,1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부천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7. 1.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F에서 각각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7. 1. 17.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중동)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 민원실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7. 5. 9.부터 2017. 12. 4.까지의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5. 23.경 698,760원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4.까지 사이에 별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B)'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782,6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부천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4. 20.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F에서 각각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7. 7. 10.경 부천시 길주로 351(중동)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 민원실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7. 7. 17.부터 2017. 11. 13.까지의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7. 24.경 372,670원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C)'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90,0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부천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A, B, C 등이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데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B, C 등이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용한 후 일을 시키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C 등의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