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26. 선고 2018고정86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6. 9. 1.부터 2017.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9월 임금 482,400원, 2016년 10월 임금 627,120원, 2016년 11월 임금 675,360원, 2016년 12월 임금 482,400원 및 2017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기타금품(하이패스 이용료) 434,600원,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임금 월 1,500,000원씩 5개월분 7,500,000원 총 체불금품 합계 10,201,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① 2016년 9월 임금 482,400원, 2016년 10월 임금 627,120원, 2016년 11월 임금 675,360원, 2016년 12월 임금 482,400원, ②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임금 월 1,500,000원씩 5개월분 7,500,000원, ③ 2017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기타금품(하이패스 이용료) 434,600원, 총 체불금품 합계 10,201,880원]'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가 2017. 12. 8. 접수한 진정내용(수사기록 5쪽)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른 입사일은 '2017. 1. 2.'이었다.

2)

D의 2017. 12. 26.자 진정서(수사기록 7쪽)에서는, 근무기간이 2016. 9. 1.~2017. 11. 15.로 변동되었으며, 사업장 내 직위는 이사, 임금조건은 2016년 시간당 6,030원(최저임금액), 2017년 월 150만 원, 담당업무 음식 및 술 제조, 체불금품내역 2016년 9월 482,400원, 2016년 10월 627,120원, 2016년 11월 675,360원, 2016년 12월 482,400원 및 기타금품 434,600원,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7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중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체불 금액은 D가 하이패스 기록을 근거로 주장하는 출근 날짜마다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고, 기타금품은 하이패스 이용료이며,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2017. 8. 1.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의제된 금액이다.

3)

피고인과 D가 2017. 8. 1. 작성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59쪽)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7. 8. 1.부터, 임금은 '월급 1,500,000원(연봉 18,000,800원), 기타급여(제 수당 등) 식대 월 100,000원, 교통비 200,000원, 차량보조금 월 110,000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C의 급여대장(수사기록 61~63쪽)에는, D의 직급이 '연구원', 기본급여 및 제수당은 '기본급 1,090,000원, 식대 100,000원, 교통비 200,000원, 차량보조금 110,000원, 지급합계 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D는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의 급여대장에 등재된 기간 위 급여대장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다. 반면, D도 이 법정에서 'D가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최소 월 25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는 C로부터 급여액으로 얼마를 지급받을 지에 관하여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6)

C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대장에 등재된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다른 근로자들인 E, F에게는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D는 본격적으로는 2017년 1월경부터 C에서 '이사' 직함으로 활동하였는데, C의 사내이사인 G에게도 임금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줄곧 D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며,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나1429) 또한 계속 중이다.

8)

공소사실은 C와 D 사이의 근로관계 발생 시기가 2016. 9. 1.임을 전제로 특정되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와 D 사이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도 ①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D가 하이패스 기록을 근거로 주장하는 출근 날짜마다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까지 의제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한 값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②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2017. 8. 1.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월 임금액을 의제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그뿐 아니라 2017. 8. 1.자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는 임금 1,500,000원 중 교통비 2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되었는바, D가 지출한 재료값이나 기름값, 하이패스 사용료 등을 C에서 경비처리해 준 적이 있다는 D의 진술만으로는 ③ D가 주장하는 하이패스 이용료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다투며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등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라는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