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132,696,252원, 피고 B공제조합은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건축주로부터 포천시 D 소재 주식회사 E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 B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6. 6. 24.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시공하는 건축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제기간 2016. 6. 26.부터 1년간, 피공제자 피고 C, 각 원청자, 각 하청자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의 현장 근로자 및 사무직과 하수급인의 현장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17년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F은 2017. 6. 13. 원고를 방수기능공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바닥면처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7. 6. 13.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바닥면처리 작업을 위하여 바닥에 깔려 있던 개구부를 덮어 놓았던 판넬을 들어 올리던 중 개구부 구멍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2, 3 요추 골절(이하 ‘이 사건 제1 상해’라 한다), 비장 파열로 인한 비장 절제(이하 ‘이 사건 제2 상해’라 한다),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이하 ‘이 사건 제3 상해’라 한다)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각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G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관련 법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 2항)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9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살피건대, 피고 C이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았고, 피고 C이 F에게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 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원도급인으로서 사업 일부를 하도급한 피고 C은 위 법령 등에 따라 하수급인인 F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개구부 주변에서 바닥면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만일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고,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개구부 주변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은 피고 C과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손해 중 보상한도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F으로부터 바닥면처리 작업을 지시받아 그 과정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용도 미상의 판넬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자 등에게 판넬이 바닥에 놓인 이유와 판넬을 들어올려 치워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용도 미상의 판넬을 들어올린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든 사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0%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C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 C은 F의 요청에 의하여 작업을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해체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원고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안전난간 등을 해체한 이후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F의 요청에 따라 안전난간 등을 해체한 피고 C 자신의 과실이거나, 안전난간 등의 해체를 요청하고서도 원고에게 안전난간 등이 해체된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바닥면처리 작업을 지시한 F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정일 뿐, 이를 근로자인 원고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하기로 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가동연한, 기대여명 등: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소득: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월 평균 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
원고는 자신이 방수공으로 근로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방수공의 1일 노임단가에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숙련되고 특수한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기능공의 경우는 일반 보통 인부와는 달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노동능력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특정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기능공으로 고용된 경우 사고시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시까지는 사고 당시 기능공으로서 실제 얻고 있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부터 가동연한까지도 사고 당시 기능공으로서 실제 얻고 있던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즉, 고용기한 중의 실제 소득과 가동기한 전체의 통계 소득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제7호증과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방수공으로서 실제 얻고 있던 수입이 월 가동일수 22일에 의하여 계산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를 초과한다는 점과 그와 같이 원고가 방수공으로서 실제 얻고 있던 수입을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18일 이하로 인정되어야 하고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후유장애
이 사건 제1 상해: 29%, 영구장해
이 사건 제2 상해: 15%(옥외근로자 직업계수 5 적용), 영구장해
이 사건 제3 상해: 13%, 영구장해
중복장해율: 영구적으로 47.49%
2017. 6. 13.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18. 11. 30.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3) 2018. 12. 1.부터 가동기간종료일인 2034. 2. 8.까지 노동능력상실률: 47.49%
소결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총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241,258,364원이 된다.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217,132,527원(= 위 241,258,364원 × 피고의 책임 90%)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7. 6. 13.부터 2019. 2. 7.까지의 휴업급여로 67,955,53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과실상계 후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38,858,969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43,176,633원 × 90%)으로서 위 휴업급여보다 적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중 원고의 과실상계 후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38,858,969원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되었고,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89,936,000원이다. 따라서 위 장해급여 89,936,000원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
원고의 과실상계 후 총 일실수입 217,132,527원에서 위 휴업급여 일부인 38,858,969원, 위 장해급여 89,936,000원을 각각 공제하면, 피고 C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88,337,558원(= 217,132,527원 – 38,858,969원 – 89,936,000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
기왕 개호비: 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13.부터 2018. 11. 30.까지 1일 8시간의 성인개호를 받아 기왕개호비 52,003,45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2017. 6. 21.부터 2017. 8. 31.까지 I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위 각 병원에 간병료 합계 3,222,720원(= 1,298,040원 + 537,120원 + 1,387,560원, 갑 제1호증 제4쪽)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이 사건 각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13.부터 입원종료일인 2018. 11. 30.까지의 기간 중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지출한 3,222,720원 상당의 간병료에 의한 간병(개호) 외에 추가로 개호가 더 필요하여 기왕개호비 52,003,454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치료비 1,509,660원
원고는 이 사건 제2 상해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매년 폐렴구균, 수막구균, 인플루엔자균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 약제비 및 접종비는 매년 100,000원이다(H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3쪽).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11. 4.부터 백신 접종을 받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인 2050. 9. 7.까지 매년 100,000원의 약제비 및 접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약제비 및 접종비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하면 1,509,660원이 된다.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1,358,694원(= 향후치료비 1,509,660원 × 피고의 책임 90%)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과실 비율,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4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G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32,696,252원(= 과실상계 및 공제 후 소극적 손해 88,337,558원 +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1,358,694원 + 위자료 43,000,000원), 피고 조합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132,696,252원 중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보상한도 범위 내인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1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