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2643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1,293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5.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9. 7.부터 2017. 1.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2. 1.부터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26. 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8.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 급여신청을 하고, 퇴직연금 1,811,264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9. 3. 20.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6917호로 임금 72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167,400원, 퇴직금 3,690,582원 합계 4,577,982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3. 피고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19. 4. 24.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5. 20.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으로 3,690,580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20.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해방공탁을 한 금전에 관하여 2019. 5. 2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결정문상 채권 중 위 소액체당금으로 수령한 부분을 제외한 2,772,279원(지연손해금의 종기는 신청일인 2019. 5. 23.까지로 정함)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를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의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미치므로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전의 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본안 전 항변으로 살펴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전의 사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2017. 3. 28.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퇴직연금 1,811,264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퇴직금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2019. 5. 20. 소액체당금으로 3,690,580원을 수령받아 나머지 퇴직금채권 역시 소멸하였다. 또한 임금 720,000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미사용 연차수당 167,400원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 상당의 1,811,264원 및 추심한 2,772,279원 합계 4,583,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9, 10, 11호증,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2017. 2. 1.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근로시간 동안 월급을 받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바, 위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는 2017. 3. 28.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 1,811,264원을 지급받았지만 위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이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되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액에서 공제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체불임금 진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퇴직금 3,690,582원의 체불을 인정하고 그 밖의 임금 72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167,400원의 체불을 인정하여 원고의 대표자 C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점, ④ 피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미지급 임금 720,000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증거는 남아 있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원고의 회계를 담당한 D은 2016. 2.분 급여 중 720,000원을 2016. 3. 1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위 회사의 급여대장에 현금 지급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무렵 다른 근로자들도 일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2. 4. 원고의 대표인 C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 720,000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점, ⑤ 원고의 대표 C는 위 기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다투었는데, 위 법원은 2020. 2. 4. 퇴직금 3,690,582원의 미지급 및 미사용 연차수당 167,400원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9고정1287, 미사용 연차수당 중 1일분은 크리스마스 연차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1일분은 무단결근을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함), 위 판결은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7. 2. 1.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근로시간 동안에 월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하였으므로근로자성이 계속하여 인정되고,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이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되었는바 피고가 퇴직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일분 연차수당 역시 형사판결과 같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한편, 임금 720,000원 미지급 여부에 대해서,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10.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오래전 일이라 이를 기억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고의 대표 C에 대한 1심 형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72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지급받은 범위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0.부터 2019. 5. 23.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281,293원(=720,000원×713일/365일×20%) 합계 1,001,293원 및 이에 대하여 집행일인 2019. 5. 24.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5.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