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
원고는 모친인 D의 동생인 참가인과 동업으로 부천시 E역사 1층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었는데, 2016. 12. 16. 02:33경 E역사 1층 옥외 쓰레기하차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위 쓰레기하차장에 있던 수도배관 동파방지용 열선 과열로서, ① E역사를 관리하는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주위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책임을, 예비적으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에 역사관리를 맡겼는데 코레일네트웍스가 역사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부담하고, ② 위 열선이 부착되어 있던 수도배관의 사용자인 피고 B는 주위적으로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책임을, 예비적으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③ 피고 B에 E역사 중 2층 일부를 전대한 피고 코레일유통(임대인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은 주위적으로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책임을, 예비적으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이다.
이 사건 화재로 원고는 물품손해액 67,717,171원,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손해액 28,018,330원 합계 95,735,501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6. 12.
16.부터 계속하여 월 1,272,318원의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
참가인
이 사건 사업은 원고 또는 D과 동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 B는 공작물 점유자책임을, 피고 코레일유통은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을,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공작물 소유자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이다.
이 사건 화재로 참가인은 위 원고 주장과 같은 합계 95,735,501원의 손해와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6. 12. 16.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9. 5. 14.까지 24,964,520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직권판단
이 사건 사업의 운영주체 관련
갑 제1, 5 내지 8, 10, 11, 16, 19,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D과 참가인이 동업으로 한 것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F’의 사업자등록 시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것 등 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것이 전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는 돈도 D으로부터 빌렸음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일을 “원고를 대리하여” D이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와 D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D은 원고가 ‘F’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최초 원고를 대리하였던 변호사에게 원고가 아닌 참가인의 지인인 H이 선임료를 지급하였다.
‘F’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G은 D에게 문자메시지로 매출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D은 G에게 ‘F’ 영업과 관련하여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인의 지시로 G이 D에게 위와 같이 보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과 D이 동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매출액 등과 같은 정보를 아무리 누나라지만 제3자인 D과 공유할 이유가 없다.
참가인은 2016. 1. 5.부터 2016. 12. 16.까지 22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합계 14,682,210원의 돈을 ‘F’ 계좌에서 D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참가인이 번 돈을 누나인 D에게 보관시켜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인인 참가인이 자신이 번 돈을 수시로 누나에게 보관시켜 놓았다는 주장을 특별한 다른 정황 없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D은 2014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화재 이후인 2017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비용을 부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와 D을 ‘F’의 사업주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참가인도 위 고소는 허위고소임을 자인하고 있으나 이는 참가인이 ‘F’의 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점에 있어서 허위이고, 참가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들며 D이 ‘F’의 사업주라고 진술하였다. 물론 참가인은 당시 D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D이 ‘F’의 사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있었기는 하지만 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전부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완전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참가인에게 자금을 빌려 준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에는 동업자가 아닌 채권자로서 D이 참가인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 준 적이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참가인의 고소에 의한 원고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병 제3호증)에 “고소인은 H이 고소인, D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2016. 3.경부터 H과 같이 F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이라는 표현이 있다.
‘H’은 참가인의 지인인 H으로 보이고, H은 참가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D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F’에서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참가인뿐만 아니라 D을 상대로도 고소하였다.
원고의 청구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의 청구가 임대차계약 등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약에 기한 청구라면 원고가 계약상 권리자로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상대방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니라 ‘F’ 내 물품 및 내부인테리어 등의 소유자인 D과 참가인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의 참가신청 관련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D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조합관계에 있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소송은 조합채권에 관한 소송으로서 참가인과 D이 공동으로 소로써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단독으로 조합채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