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10. 14.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11.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산하 사회복지시설인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그 때부터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원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회에서 연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이 퇴직일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2019. 4. 30. 원고의 C요양원의 시설장 임기만료가 도래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9. 4. 17.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2019. 4. 30.자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하고 새로운 C요양원장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9. 4. 30. C요양원장에 D을 발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위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 또한 원고는 1989.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00년부터는 C원 원장으로, 2016. 10.부터는 C요양원 원장으로, 총 30년 가까이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정년(피고 인사규정 제42조 1항에 의하면 시설장의 정년은 65세)까지 피고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며, 그럼에도 피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2019. 3. 25.자로 해임하였으므로 그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부터 2019. 4.까지 매월 고정적인 급여로 5,189,000원(기본급 4,607,000원, 가족수당 40,000원, 복지수당 142,000원, 직책보조비 40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9. 5. 1. 이후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5,18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11.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관리자'에 속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 급여로 5,189,000원을 지급받아온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 5. 20.자 관보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금액은 '62,007,000원'이라고 공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은 62,268,000원(= 5,189,000×12) 이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상위 100분의 25'의 근로소득액을 초과하고, 결국 원고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6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등 참조). 기간제법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운영 시행규정 제5조 제1항에는 '각 시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계약직(촉탁)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원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회에서 연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이 퇴직일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피고 정관에는 '평가 내지 이사회의 연임 승인'이라는 사용자 측의 재량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 계약갱신의 기준, 구체적 절차, 사용자의 재계약의무(예컨대 근무평정 등의 결과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재계약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장'이라는 업무의 특수성, 원고가 C요양원 시설장으로서 계약 갱신이 된 적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 갱신기대권 혹은 신뢰관계를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통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피고의 기간만료 통보 등 별도의 조치와 상관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2019. 4. 30. 당연히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2019. 3. 25.자로 해임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2019. 5. 1. 이후로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속됨을 전제로 한 매월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태헌(재판장) 손윤경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