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특수학교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I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 J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1999년경 J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왔고, 2016. 11. 1.부터는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피고 법인의 파면 처분 및 이에 대한 무효 판결
피고 법인의 인사위원회는 2017. 6. 15. 17:30경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1999년경부터 J과 이 사건 요양원의 촉탁의사들이 받은 월 급여를 후원받으면서 이를 피고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하였다. 또한 위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2002. 6. 28.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사이에 J 이용장애인 K의 보호자로부터 기부받은 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입소자 부담금 중 일부를 원고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2000. 11. 29.부터 2008. 8. 14.까지 J, 이 사건 요양원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다.
2005. 12. 27.부터 2009. 9. 4.까지 개인 비자금 계좌를 개설·운용하여 J 시 설자금을 횡령하였다.
1999. 7. 14.부터 2008. 8. 14.까지 피고 법인의 계좌 또는 이 사건 요양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불법적으로 관리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였다.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근속시설장 순환보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외추천이사를 통해 이사회를 무력화 하였으며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7. 7. 3. 원고의 파면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횡령 및 배임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요양원장에서 파면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7. 7. 4.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265호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22. 이 사건 파면에 관하여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J 및 이 사건 요양원의 촉탁의사로부터 월 급여 상당액을 후원받아 J 및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 없는 부분에 사용하거나, 원고 개인명의 계좌로 입소자 부담금 중 일부를 입금받아 관리·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다른 횡령·배임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 법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03920) 및 상고(대법원 2018다287805)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천시의 피고 법인에 대한 보조금 반환 명령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2017. 5. 12.부터 2017. 5.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 결과, 피고 법인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 H을 피고 법인의 사무국 직원으로 겸직하게 한 후 피고 법인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음에도, 2011. 2.부터 2017. 4.까지 이 사건 요양원이 부천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피고 H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천시는 2017. 6. 28. 위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H에게 5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 합계 188,450,000원을 반환할 것을 피고 법인에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명령'이라고 한다).
부천시는 2017. 12. 이 사건 요양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환수명령의 일환으로 보관금 중 15,203,26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의 임금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이 사건 요양원에 1,203,26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갑4호증의 4, 갑5, 8, 22, 23호증(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면에 관한 청구
피고 법인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파면 하였는바 이 사건 파면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법인의 이사들 로서 이 사건 파면을 결의함으로써, 피고 H은 피고 법인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파면절차에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위 불법행위를 공동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환수명령에 관한 청구
피고 법인이 이 사건 환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1,203,260원을 대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C 등은 피고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환수명령의 이행을 부당하게 거부하였고, 피고 H은 이 사건 환수명령의 원인이 된 겸직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각 위 불법행위를 공동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03,2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파면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징계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파면 사유 중 촉탁의사들의 후원금 및 입소자 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에 관하여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된 점, ② 이 사건 파면 절차에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C 등이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등으로 명목상의 파면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웠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 H이 이 사건 파면 절차에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면이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파면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환수명령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환수명령에 따른 보조금 반환 채무는 피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고(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위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가 위 채무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법인이 이 사건 환수명령에 따라 부천시에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돈이 피고 법인의 보조금 미반환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정숙(재판장) 류준구 이승운
각주1) 제42조(보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각주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각주3)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각주4)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