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43
판결선고
2019.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단법인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단법인이 개설한 김포시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환자 F이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8. 12. 5.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F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휴메딕스트라마돌염산염주' 등 처방내역 및 진단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명의 환자에 대하여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방내역 및 진단내역을 기재하여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각 작성하였다.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부실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8. 10. 1.경 환자 G에 대한 눈썹 시술이 이루어졌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시술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명의 환자에 대하여 눈썹 혹은 아이라인 시술이 이루어졌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시술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및 병실현황,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각 환자 차트(Patient Chart), 각 진료기록부, 각 차트(Chart)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관련 정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 허위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 부실기재의 점)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90조, 제22조 제1항, 제3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그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향후 입원실 폐쇄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