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11,2019
판결선고
2020. 1.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31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83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8,458,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35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E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9. 5.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9. 5.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534,782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104,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2019고단2335]
피고인의 법정진술
F,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1회의 벌금형(5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금품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37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가 1,000만 원을, 피해자 F이 1,000만 원을, 피고인 I이 119만 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