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100316 판결

주문

1.

원고에 대한,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나.

피고 주식회사 C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방송'이라 한다)은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연구소'라 한다),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들의 모회사이다. 피고 방송을 포함한 위 회사들은 모두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3.경 피고 연구소와 사이에서 'TM 아웃바운드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TM(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는 회사로부터 무료 회원 명단을 제공받아 무료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유료회원으로 유치하는 등 회원 관리를 하는 업무로서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보수를 지급받을 무렵 ㉠ 수취인을 피고 연구소로 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약속어음과 ㉡ 수취인을 피고 방송으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을 공정증서[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로 발행·작성해 주면서, 그 수취인과 사이에 '① 피고 연구소(혹은 피고 방송)는 원고가 상호 협의된 바 없이 DB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고, ② 원고와 피고 연구소(혹은 피고 방송)가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부기 공증 혹은 원본과 등본을 폐기하여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경까지 피고 연구소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6,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원고는 피고 연구소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방송과는 아무런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근로계약 혹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상의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피고 연구소도 아닌 피고 방송은 원고의 사용자의 지위에조차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방송을 수취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은 원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되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7조 제4항, 제12조 제2, 3항의 보수․프로모션 반환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3)

또한 생계유지를 위하여 급여의 수령이 절실하였던 원고의 궁박함을 이용하여 작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방송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별사업자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계약상 보수 및 프로모션 반환의무 이행 담보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피고 방송의 실질적 경영자 F은 자신이 지배하는 여러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운영하면서도 재무관리는 각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체계 없이 통합하여 운영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체(피고 연구소)와 원고에게 보수 및 프로모션을 주는 주체 및 원고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주체(피고 방송)가 상이해졌을 뿐, 피고 방송을 수취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한 것은 아니다.

3.

피고 연구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 관련)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방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 관련)

가.

원고는 피고 연구소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피고 연구소가 아닌, 피고 방송을 수취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방송 앞으로 '① 피고 방송은 원고가 상호 협의된 바 없이 DB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고, ② 원고와 피고 방송이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부기 공증 혹은 원본과 등본을 폐기하여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9. 7.경 피고 연구소에서 퇴사한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경위,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과 위 확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방송은 원고가 '피고 연구소'와 체결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연구소'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DB를 무단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갑자기 근무를 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받았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피고 방송은 이와 달리,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F이 통합적으로 운영한 여러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원고가 유치한 투자계약 건에 대해 원고에게 보수 및 프로모션을 지급하면서, 향후 고객의 취소 및 환불요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보수 및 프로모션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라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근무 기간 동안 무단으로 DB를 유출하였다거나, 갑자기 근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피고 방송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운 적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이상, 그 원인관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다른 청구이의 사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

결국 수취인을 피고 방송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그 원인관계가 되는 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 방송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