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5. 23. 선고 2020가단1091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190,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25. 피고와 사이에 포괄일당 18만 원, 기간 2019. 2. 25.부터 2019. 3. 25.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5.부터 피고의 김포시 C건물 건설현장에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8. 16:10경 위 건설현장 2층에서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 파이프나 선 등을 가설하는 개구부가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위 2층 개구부에서 1층으로 추락하였고, 1층 개구부 역시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지하 1층까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골 및 안면골의 다발성골절, 두 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상 등 상해를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 일상생활 전적인 도움상태로 노동능력상실율 100%(영구장해)이다.

라.

사업자측에서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하여 ‘개구부를 해체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입 통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재발방지계획에 대하여 ‘해체 작업시 작업허가제를 운영하여 작업 전, 중, 후 안전계획 및 대책을 완벽히 세우고, 개구부 발생시 즉시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개구부에 안전망을 설치하며, 시공상 안전계획으로 제연덕트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철근을 200㎜ 간격으로 설치하고 제연덕트 시설을 조기에 시공하도록 계획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3. 1.부터 2021. 7. 31.까지의 휴업급여 83,347,010원을 지급받았고, 2021. 8. 1.부터 일 29,840원씩 개호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구부에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개구부임을 제대로 표시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이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장애물 등 위험요소가 많은 공사 현장에서 이동시 주위에 장애물이나 위험요소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손해)

1)

인적사항 : 남자, D생

2)

사고일자 : 2019. 2. 28.

3)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49. 11. 15.

4)

소득 및 가동일수 : 일당 18만 원, 월 20일(원고가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1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일을 한 점,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한 계속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점 등 고려하여 일당과 가동일수를 정함)

5)

노동능력상실률 : 100%

6)

기대여명 : 2038. 2. 24.까지(감정일 2023. 3. 3. 기준 일반인의 35%로 단축)

7)

현가 계산

나.

개호비

가)

기왕 개호비 : 203,237,704원

⑴ 2019. 3. 3.부터 2019. 4. 12.까지 1,375,000원

(2)

2019. 9. 21.부터 2019. 11. 30.까지 720만 원

(3)

2019. 12. 1.부터 2024. 2. 29.(변론종결일)까지 194,662,704원(= 1,552일 × 125,427원, 원고의 상태 고려시 변론 종결일인 현재까지 1,552일 동안 원고 가족으로부터 개호를 받았다고 봄이 위 증거와 경험측에 부합한다. 성인 1일 8시간 개호에 드는 비용을 도시일용노임 125,427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왕 개호비로 인정한다.)

나)

향후 개호비 : 534,088,574원

⑴ 최초 개호 필요일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4. 3. 1.로 보고 향후 여명기간 동안 성인 1일 8시간의 수시 개호가 필요한바, 향후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⑵ 계산

다.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58,863,051원(갑 제8호증)

2)

장래치료비 및 보조구 : 3,057,000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현재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하고, 월 1회 또는 매 3-6개월 1회의 외래진찰, 주기적 기본검사(년 2회), 재활치료 2년간 주3회, 약물치료, CT검사(연1회), 연 1-2회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나 그 비용에 대한 원고측의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여명시까지 월 838,467원씩 계산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장래치료비로 청구하나 원고가 여명시까지 입원이 필요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의 요양병원 입원비 상당의 향후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감정의는 원고에게 50만 원 휠체어 및 100만 원 특수침대가 5년에 1대 필요하다고 감정한바, 최초 필요일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3. 1.로 보면 위 각 필요 보조구 합계액은 3,057,000원이다.

라.

공제 및 과실상계

1)

관련법리

①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②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휴업급여, 장해급여, 개호비 공제

①

휴업급여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한 2021. 7. 31.까지의 일실수입은 15,017,590원[= 2021. 7. 31.까지 일실수입 98,364,600원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21. 7. 31.까지의 휴업급여 83,347,010원(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이다.

②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해2등급으로서 별표2 장해급여표에 기하여 환산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1,309일 분의 평균임금 합계액인데, 이 때 적용할 평균임금액은 최초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최초 적용된 평균임금은 131,400원으로, 위 1,309일분으로 계산하면 결국 환산한 장해보상일시금은 172,002,600원이다. 따라서 2021. 8. 1.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627,749,624원(= 726,114,224원 – 98,364,600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172,002,600원을 공제하면 455,747,024원이 남는다.

③

개호비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8. 1. 부터 일 29,840원씩 개호비를 지급받고 있는바, 변론종결일 2024. 2. 29.까지 788일 동안 개호비 23,513,920원(= 29,840원 × 788일)을 지급받았고, 2024. 3. 1.부터 기대여명일까지 96,271,089원(계산은 아래와 같다)을 지급받을 예정인바, 위 지급 또는 지급예정 개호비 합계 119,785,009원(= 23,513,920원 + 96,271,089원)을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합계 742,485,747원에서 공제하면 나머지 개호비는 622,700,747원이 된다.

3)

과실상계

70%로 책임 제한된 손해배상액은 712,190,314원[= 479,234,558원{= 70% × (기왕치료비 58,863,051원 + 장래치료비 및 보조구 3,057,000원 + 공제 후 개호비 622,700,747원)} + 원고가 공제 및 과실상계까지 한 후 주장하는 일실수입액 232,955,758원{이 법원이 휴업기간 동안 공제 후 일실수입을 15,017,590원으로, 휴업기간 이후 공제 후 일실수입을 455,747,024원으로 계산한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 합계액 470,764,614원을 과실상계(70%)한 329,535,229원이 원고가 공제 및 과실상계(90%) 후 주장하는 일실수입액 232,955,758원보다 액수가 크므로 원고 주장의 일실수입액만 인정한다}]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및 장해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2,190,314원(= 712,190,314원 +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2.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