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121,395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 9월경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C과 지배구조 및 거래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2016년 9월경 입사하였다.
원고는 무단결근, 학력 및 병력사항의 허위고지, 협력업체로부터의 사례금 수수,직장 내 풍기문란, 업무소홀로 인한 금형 분실의 사유로 2017. 8. 7. 피고로부터 징계해고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6, 7,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021. 11. 15.자 중소기업은행의 금융 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6. 30. C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을 찾아 2016. 7. 12. C과 지배구조 및 거래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의 개인 계좌로 28,628,880원을 송 금하였고, D은 2016. 7. 14. E 명의 계좌로 원고를 포함한 C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퇴직금 합계 181,750,385원을 송금한 점, ② E, C, 피고 등은 형제인 F, G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는 회사들인 점, ③ 피고는 원고를 징계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32,934,645원이 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 재직시절부터 포함하여 받지 못한 퇴직금이 32,934,645원, 임금이 3,186,750원 합계 36,121,3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6,121,395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징계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8.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 채권 36,121,395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7,412,000원(= 협력업체 사례금 반납 14,700,000원 + 허위이력으로 인한 임금, 상여금 반납 15,712,000원 + 금형 분실 7,000,000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원고는 사내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문제가 되자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는 것보다 원고가 손해를 보더라도 신속한 퇴사를 통하여 당면한 문제를 조속히 무마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사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협력업체에 그 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원고로부터 사례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중졸이면서 고졸로 허위고지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C 재직시절인 2008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받은 급여 및 상여금 총액 314,252,265원에서 약 5%에 해당하는 15,712,000원을 반환요구 하였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의 잘못으로 금형을 분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징계해고 직후에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