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125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51,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23.부터 2019. 12.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C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이 12,500,000원이고, 체불 퇴직금이 21,751,903원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러한 진술내용에 따라 2020. 11. 5.자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등 합계 34,251,903원(= 12,500,000원 + 21,751,9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D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산정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24,744,655원이고, 그 중 5,833,216원은 2020. 6. 18.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체불 퇴직금은 18,911,095원만이 남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 액수 및 일부 변제 주장은 모두 앞서 본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기 이전의 사유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