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요청으로 2020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B의 공장에서 B의 자재와 기구를 이용하여 발판, 작업대, 사다리 및 난간대 철구조물 등을 제작하였다.
원고는 제작한 물품의 개수 등에 따라 B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금액이 2020년 3월분 21,013,575원, 4월분 25,576,045원, 5월분 20,719,765원, 6월분 13,315,610원 합계 80,624,995원이다.
그런데 B은 32,000,000원만 지급하여 미지급액이 48,624,995원인데 B은 2020. 10. 13.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 및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들은 B의 근로자이고, 원고가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의 임금을 B을 위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8,624,995원 및 회생개시결정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갑 제2, 6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및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들은 B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1. 9. 2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들의 4개월간 임금이 F 10,500,000원, G 5,000,000원, H 10,500,000원, E 5,200,000원,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들 약 5,000,000원 합계 약 36,2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 자신이 B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4개월간 약 44,424,995원(= 80,624,995원 – 36,200,000원)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사업이윤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월 11,000,000원 가량의, F, H보다 4배, G, E보다 8배나 많은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의 업무가 그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볼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고, 나아가 원고는 2021. 12. 1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4개월간 임금이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 및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 및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들이 B의 공장에서 B의 자재와 기구를 이용하여 B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으므로 고용계약 관계라고 주장하나, 이는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도급인의 지시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I’이라는 업체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와 B 사이의 고용계약 관계를 가리기 위한 것이나, I은 B과의 관계가 있기 몇 년 전인 2014. 7. 30.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는 점에서 형식상의 업체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20년 3월경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였고, B의 공장에서 4개월만 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B에 대한 전속성이 적다고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들도 B의 근로자라는 것인데, 이들의 채용은 원고가 하였고, B이 그들의 채용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나아가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들의 숫자도 피고의 지시가 아닌, 사업성 등을 고려한 원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