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101,195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1.부터 2021.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는 평당 33만 원, 2015. 10. 말경 충남 서천군 D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는 평당 40만 원의 각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 외 7인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7. 5. 16. '원고와 피고가 연대하여 E 외 7인에게 임금 합계 25,310,000원 및 이에 2016. 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금원 지급의 판결 주문과 함께 해당 판결의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도 함께 선고되었다. 그 판결의 이유를 보면 E 외 7인은 피고에게 고용되었고, 공사현장의 직상 수급인이 원고이므로 연대하여 청구한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 6. 16. 위 E 외 7인의 소액체당금 22,585,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F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공매를 진행하여 위 소액체당금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2017. 11. 27. E 외 7인에게 임금 및 지연이자 중 위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056,100원을 변제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으로 920,19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E 외 7인에 대한 임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30,561,290원(=22,585,000원+ 7,056,100원+920,1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 8,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현장에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노무비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건축주와 함께 피고에게 위 각 공사현장의 평당 노무비를 계산한 총 합계액이 144,273,000원임에도 168,892,260원의 노무비를 지급하였는바 초과 지급한 24,619,260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노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25,31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까지 합하여 30,561,29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대위변제한 금원에 대해서는 구상금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5,180,550원(=24,619,260원+30,56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초과 지급 노무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설계도면의 변경과 재시공 등으로 공사대금이 높아져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안인데, 계약상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연대책임이 있는 E 외 7인에게 임금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 합계 30,561,290원을 지급하였고, 그 판결 이유를 보면 E 외 7인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이 된 것이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임금 지급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된 것이고, 이 사건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을 함께 부담하라는 선고를 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 920,19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50%의 범위인 460,095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였고, 피고와 원고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금으로 30,101,195원(=22,585,000원+7,056,100원+460,095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1. 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