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2,649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21. 2. 18.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37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972,649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년 4월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퇴직금 액수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위 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구하고 있는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미 반영하고 계산한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