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41
판결선고
2020.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20.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B과 건설공사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고만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건설공사 수주,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조합 계좌 2개(번호는 'E', 'F'로 전자를 '1차 D조합 계좌', 후자를 '2차 D조합 계좌'라 하고, 1차 D조합 계좌에는 주로 B이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2차 D조합 계좌에는 피의자가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이다)를 관리하면서 198만 원을 1차 D조합 계좌에서 2차 D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2.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지인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50만 원, 2018. 10. 8.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 H)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98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합계 5,813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 2018. 8.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피고인 사내이사 등기) - 2019. 7. 16.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피고인 사내이사 등기 말소) -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 사본(D조합 E) - 범죄일람표(7회에 걸쳐 6,898만 원 횡령)
- 거래내역조회서(D조합, 주식회사 C, E, 7회에 걸쳐 합계 6,898만 원 인출) - 현금보관증 사진(피고인이 2018. 8. 17.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한다는 내용) - 수표사진(2,500만 원)
- 고소장 사본(피고인이 B이 2억 1,96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내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피고인은 2019. 4. 3. 사내이사 사임) - 본사매입처, 미지급금 내역서 2018년 - 매입장 - 홈페이지 캡처 내역(주식회사 J) - 내용증명서(형사고소사건 즉시 취하철회 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 - C과(정산서지출투입)내역서 - 공사수주진행현황 2018년 - 관리진행업무관계서철 - 2018년 본사 고정지출경비 - 내용증명(2차) - 내용증명(3차) - 거래내역조회(D조합 E) - 통장사본(D조합 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 2018. 9. 11. 취득, 2019. 7. 1. 상실) - 진정서 사본(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 3,2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진정하는 내용)
- 거래내역조회(D조합 E) - (민사소송) 답변서(피고 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9024) -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 영수증(취등록세 등) -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납부내역서 - 2019월별 급여대장 집계표 - 내용증명서(1) - C 정산서지출투입내역서 - 2018년 본사 매월 고정지출경비 - 본사총괄 관리진행업무관계서철 - 공사수주진행현황 2018년 - 내용증명(2차) - 내용증명(3차) 최종 - 고소장 사본(고소인 A) -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 본사매입처, 미지급금 내역서 2018년 - 매입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타절정산합의서(K 공사, 2018. 10. 5. 하도급계약 체결) - 입출금거래내역(D조합 E, 2018. 10. 2. 피고인이 198만 원 인출)
-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피고인은 임원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내사종결됨)
- 이체확인증 및 이체처리결과조회 -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 고소대리인 의견서
- 거래내역조회(D조합, 주식회사 C, 2차 계좌 F) - 거래내역조회(D조합, 주식회사 C, L)
- 대법원 사건조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9024) -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각종 공사도급계약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 대차대조표 등 포함)
- ㈜ C 거래처 원장
- ㈜C 입·출금 지급 내역서 - D조합계좌(피고인 명의, H) - ㈜ C 입·출금 지급 내역서 - D조합계좌(주식회사 C, L) 등 - ㈜ C 2018년 통장 입·출금 사용내역서 등
-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2020. 5. 13.자 준비서면, 한도거래약정서 등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의 자료제출, 피의자 제출 자료, 고소인 제출 자료, 고용노동청 회신 자료,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고소대리인 I 자료제출 등 보고, 피의자의 진술서 제출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대법원 사건조회(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45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 중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인정하는 횡령금액이 5,813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법인 계좌 인출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기화로 별도의 정산 없이 함부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투자한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이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법적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점(가령, B은 각자 자기가 수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익을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결성한 조합체와 위 조합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