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초기368,2020
판결선고
2021.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생활용품유통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자 : B)과 물품 보관 및 배송업무 약정을 한 다음, 2018. 4.경 김포시 F에 있는 물품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G 세제 2,424개, G 섬유유연제 2,508개(각각 매입단가는 4,500원임)를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경 임의로 H의 운영자인 I에게 위 세제 및 섬유유연제 합계 4,000개를 1개당 1,425원 합계 57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최종적으로 협의되었던 가격 900만 원, 실제 처분금액 570만 원) 세제, 섬유유연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J의 법정진술
각 재고현황(증거목록 순번 2, 6), 거래명세표·전자세금계산서(창고 보관료, 택배발송료), 전자세금계산서(매입단가),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의 임의로 물품 처분 후 수령한 대금), 전자세금계산서
각 문자내역, 인터넷 광고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세제 및 섬유유연제를 570만 원에 판매하고도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세제 및 섬유유연제를 570만 원에 판매한 것이고, 그 시가는 공소장에 기재된 1,8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1,800만 원 상당의 세제, 섬유유연제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세제 및 섬유유연제는 일부 용기의 뚜껑이 열리거나 그 내용물이 팽창하는 등의 문제로 세제와 섬유유연제가 용기 밖으로 새는 하자가 있었던 점, ② 이로 인하여 판매한 세제, 섬유유연제가 반품된바 있고, 상당기간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 회사가 세제, 섬유유연제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려고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측 사정으로 세제, 섬유유연제를 회수하지 못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위 세제, 섬유유연제를 900만 원에 팔도록 허락한 적은 있으나,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에 동의한 바는 없었던 점, ⑤ 피고인은 세제 및 섬유유연제를 판매하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 판매대금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세제 및 섬유유연제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물품을 횡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각주1) 공소장에는 세제, 섬유유연제의 시가가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세제, 섬유유연제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570만 원에 판매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