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18
판결선고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9. 7.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한강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위 한강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D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보험료 150,000원인 'E의 F'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신계약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보험계약의 일부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21. 보험판매수수료 명목으로 830,6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5.부터 2019. 6. 14.까지 79회에 걸쳐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5.부터 2019. 7. 25.까지 보험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2,732,92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피고인) - 부속약정서 - 손해보험 수수료지급기준 - 각 신문기사('먹튀설계사' 관련 기사) - (범죄일람표 순번별) 보험계약조회 79매
- 고소인 의견서 - 범죄일람표 - 월별 수수료명세서 및 수수료 상세내역(2018. 4.~2019. 7.) 16매 - 피고인 급여에 관한 송금확인증(2018. 4.~2019. 7.) 17매
- 범죄일람표(보험계약 명의자들과 피고인의 관계를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함)
- 보험계좌조회 중 보험료 납입내역 79매
- 기업은행 계좌내역 - H은행 계좌내역 - I은행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고소인 의견서 등, 고소인 자료제출 - 보험건당 보험료 납입내역 등, 피의자 자료제출 - 피고인 사용 계좌 내역 제출, 범죄일람표 수정 - 환수금 상계분 반영, 편취금액 합계 72,732,928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72,732,928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허위 보험계약 체결 건수가 79건에 이른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쉽게 적발하기 어려운 범행수법을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험대리점의 재정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0년 1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3월 도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4월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년 8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다시 보험수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소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