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67
판결선고
202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국세 납입 채무,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1,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각 채무 이행의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매월 말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127,500원 상당의 합판 등을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476,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 기간별 거래보고 - 전자세금계산서 - 입금알림문자
- 체납세금독촉장(2014년도 종합소득세 23,398,660원을 연체 중)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세금미납독촉장 첨부, 피의자 진술청취,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자료 미제출 및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76,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은 2019년부터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주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판 기일 소환통지를 받고도 장기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로 PC방 공사를 하는 등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심경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년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7월 같은 죄로 벌금 8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 2018년 5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4월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